체육, 무용 기타 실습 시간에는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겨울철 외투는 허용한다.
겨울철 외투는 허용한다.
운동화를 원칙으로 한다. 굽이 5cm미만인 검정색 구두는 허용하도록 한다.
체벌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하며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 단계 | 선도종류 | 누적점수 | 담당교사 | 지도교육 |
|---|---|---|---|---|
| 1단계 | 훈육·훈계 | 10점 이상 | 담임교사 | 담임교사 지도 및 반성문 작성 |
| 2단계 | 외부기관 봉사활동 | 20점 이상 |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안전생활부장 | 외부기관 봉사활동을 통한 벌점상쇄, 학부모 내교 및 상담 |
| 3단계 | 선도위원회 회부 | 30점 이상 |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안전생활부장 |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 |
<별표 1, 2>
| 항목 | 번호 | 내 용 | 상 점 |
|---|---|---|---|
| 품행 | 1 | 평소 인사를 잘하거나 예의가 바른 학생 | 1 |
| 2 | 용의 복장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1 | |
| 3 | 급우나 장애우를 도운 경우 | 1∼2 | |
| 4 | 평소 꾸준한 선행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1∼2 | |
| 수업 태도 | 5 | 과제 및 수업 준비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1∼2 |
| 6 | 수업 태도가 바르고 적극적인 학생 | 1∼2 | |
| 준법 | 7 |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신고한 경우 | 1∼2 |
| 8 | 습득물을 신고한 경우 | 1∼2 | |
| 9 |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 신고 및 훼손 행위 신고 | 1∼2 | |
| 10 | 학생 관련사고 및 사건을 생활지도부에 신고한 경우(흡연, 절도 등) | 5 | |
| 11 | 학교폭력을 신고한 경우 | 10 | |
| 봉사 활동 | 12 | 교내 봉사활동(교사 지정)에 참여한 경우 | 1(시간당) |
| 13 | 청소 활동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한 경우 | 1 | |
| 14 | 학교 행사 시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 1∼2 | |
| 기타 | 15 | 매스컴 및 기타 매체 등으로 학교를 빛낸 경우 | 5 |
| 16 | 기타 위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 | 1∼3 |
<별표2> 벌점기준
| 항목 | 번호 | 내 용 | 상 점 |
|---|---|---|---|
| 용의 복장 | 1 | 학생증 미소지 및 미패용 | 1 |
| 2 | 단정하지 못한 두발(염색, 파마, 화장, 무스, 왁스 등) 및 장신구(목걸이, 반지, 귀걸이) 착용 | 1∼3 | |
| 3 | 교복 변형(길이, 모양) 및 교복 미착용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착용금지 | 1∼3 | |
| 품행 | 4 |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어(욕설) 사용 | 1∼2 |
| 5 |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교권 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5∼10 | |
| 교내 외 생활 | 6 | 침, 껌,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 1 |
| 7 | 실내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지나치게 큰 소음을 내는 경우 | 1 | |
| 8 | 학생 이용불가 시설(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한 경우 | 1 | |
| 9 |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신지 않은 경우 | 1 | |
| 10 | 책걸상, 게시물 등 공공 기물에 낙서 또는 훼손 하는 행위 | 3 | |
| 11 | 이성 간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풍기문란을 일으킨 경우 -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학생선도위원회 회부가 원칙임. | 5 | |
| 12 | 음란물, 카드, 화투 등 불필요 물품 소지 경우 | 5 | |
| 13 | 학생 스스로 운전하여 자가용 또는 오토바이로 등교하는 경우 | 5 | |
| 수업 태도 | 14 | 교재 준비가 소홀하거나 과제물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2 |
| 15 | 수업 중 과도하게 자거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1∼5 | |
| 16 | 수업시간에 불필요한 물품(휴대폰, mp3, pmp, 거울 등)사용 | 2(보관7일) | |
| 출결 | 17 | 학교 등교 지각(08:00) | 1 |
| 18 | 무단결석, 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외출- 방과후 수업 및 자율학습 포함 | 2 | |
| 19 | 타인의 학생증을 등교시스템에 대리로 인식시켜주는 경우 - 부정 인식을 요청한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조치 | 10 | |
| 기타 | 20 | 기타 위에 준하는 학생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