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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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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및 용의 규정

제1조 (교복)
  1. 01본교 학생은 등ㆍ하교, 외출 시 및 학교 생활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2. 01 교복은 남학생용, 여학생용으로 구분하며 착용 상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구분한다.
  3. 01 옷감은 국산품으로 실용적인 것을 택하며 형태, 색깔, 단추 등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4. 01 여학생 상의 블라우스는 무채색으로 한다.
  5. 01여학생의 경우 하의치마 대신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6. 01하복의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7. 01 여학생 동복 상의의 경우 허리라인이 없는 남학생 상의를 착용할 수 있다.
제2조 (교복 외)

체육, 무용 기타 실습 시간에는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3조 (외투)

겨울철 외투는 허용한다.

제3조 (외투)

겨울철 외투는 허용한다.

제4조 (신발)

운동화를 원칙으로 한다. 굽이 5cm미만인 검정색 구두는 허용하도록 한다.

제5조 (두발)
  1. 01두발은 항상 정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2. 02파마, 염색, 삭발, 모발용 고착제 사용, 모자 착용, 수염 기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 (휴대품 및 화장)
  1. 01 목걸이, 반지, 귀걸이 착용을 금지한다.
  2. 02화장, 손톱 매니큐어, 손톱 기르기 등은 금지한다.
제7조 (기타)
  1. 01외래어 표기, 저속한 문구나 그림이 있는 T-셔츠와 원색의 옷은 입지 않도록 한다.
  2. 01이외의 기타 복장 용의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학생 생활 평점제 규정

제1조 (목적)

체벌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하며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제2조 (운영)
  1. 01상점과 벌점을 연계하여 운영하되, 상점을 통해 벌점을 상쇄하는 것은 학기당 20점으로 제한한다. 또, 벌점 20점 초과자에 한하여 학생안전생활부의 벌점상쇄방법에 따라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2. 02학기말에 상점이 가장 높은 반과 학생 일부는 시상한다. 과벌점자는 다음의 처리 기준에 의해 지도한다.
    과벌점자는 다음의 처리 기준에 의해 지도
    단계선도종류누적점수담당교사지도교육
    1단계훈육·훈계10점 이상담임교사담임교사 지도 및 반성문 작성
    2단계외부기관
    봉사활동
    20점 이상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안전생활부장
    외부기관 봉사활동을 통한 벌점상쇄,
    학부모 내교 및 상담
    3단계선도위원회
    회부
    30점 이상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안전생활부장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
  3. 03특정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주관적 항목에 대해 주 2회 이상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상·벌점 부여가 되도록 운영한다. 또 특정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주관적 항목으로 부여할 수 있는 점수는 한 학기당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04부여받은 상ㆍ벌점은 학생이 진급할 때 삭제하며 지도이력은 남겨 상위학년에서 지도 시 참고한다.
제3조 (상점 우수자 시상 계획)
  1. 01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학기별 1회씩 상점 우수자를 시상한다.
  2. 02 7월, 12월을 기준으로 상점 30점 이상, 누적 벌점이 5점 이하인 학생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학년 정원의 5% 이내의 인원을 학년 협의회를 거쳐 시상한다.
  3. 03상점 우수상은 학년 당 1회만 수상할 수 있다.
  4. 04상점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행동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벌점 상쇄 방법-벌점20점 초과자에 한함)
  1. 01학생생활평점제의 운영 목적이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것이므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한다.
  2. 02 벌점 상쇄를 위한 봉사활동은 생활지도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3. 03봉사활동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것만 인정하며, 1시간당 1점을 상쇄한다. 단 무분별한 벌점 상쇄를 막기 위해 학기 당 최대 20점으로 제한한다.
  4. 04벌점 상쇄를 위한 봉사활동은 일반 봉사활동과는 무관하므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5. 05상점이나 봉사활동을 통한 벌점 상쇄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나 어느 방법으로든 학기당 상쇄할 수 있는 벌점은 2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상ㆍ벌점기준) 상ㆍ벌점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별표 1, 2>

과벌점자는 다음의 처리 기준에 의해 지도
항목번호내 용상 점
품행1평소 인사를 잘하거나 예의가 바른 학생1
2용의 복장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1
3급우나 장애우를 도운 경우1∼2
4평소 꾸준한 선행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1∼2
수업
태도
5과제 및 수업 준비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1∼2
6수업 태도가 바르고 적극적인 학생1∼2
준법7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신고한 경우1∼2
8습득물을 신고한 경우1∼2
9비품, 공공기물의 고장 신고 및 훼손 행위 신고1∼2
10학생 관련사고 및 사건을 생활지도부에 신고한 경우(흡연, 절도 등)5
11학교폭력을 신고한 경우10
봉사
활동
12교내 봉사활동(교사 지정)에 참여한 경우1(시간당)
13청소 활동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한 경우1
14학교 행사 시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1∼2
기타15매스컴 및 기타 매체 등으로 학교를 빛낸 경우5
16기타 위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1∼3

<별표2> 벌점기준

과벌점자는 다음의 처리 기준에 의해 지도
항목번호내 용상 점
용의
복장
1학생증 미소지 및 미패용1
2단정하지 못한 두발(염색, 파마, 화장, 무스, 왁스 등) 및
장신구(목걸이, 반지, 귀걸이) 착용
1∼3
3교복 변형(길이, 모양) 및 교복 미착용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착용금지
1∼3
품행4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어(욕설) 사용1∼2
5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교권 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5∼10
교내

생활
6침, 껌,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1
7실내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지나치게 큰 소음을 내는 경우1
8학생 이용불가 시설(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한 경우1
9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신지 않은 경우1
10책걸상, 게시물 등 공공 기물에 낙서 또는 훼손 하는 행위3
11이성 간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풍기문란을 일으킨 경우
-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학생선도위원회 회부가 원칙임.
5
12음란물, 카드, 화투 등 불필요 물품 소지 경우5
13학생 스스로 운전하여 자가용 또는 오토바이로 등교하는 경우5
수업
태도
14교재 준비가 소홀하거나 과제물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2
15수업 중 과도하게 자거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1∼5
16수업시간에 불필요한 물품(휴대폰, mp3, pmp, 거울 등)사용2(보관7일)
출결17학교 등교 지각(08:00)1
18무단결석, 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외출- 방과후 수업 및 자율학습 포함2
19타인의 학생증을 등교시스템에 대리로 인식시켜주는 경우
- 부정 인식을 요청한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조치
10
기타20기타 위에 준하는 학생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1~5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6/23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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